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안내

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

우선심사신청을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조사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(상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)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 후 4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.

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의 신청절차

STEP01

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

STEP02

아이피케이에 선행상표조사 의뢰

STEP03

상표조사비용 청구 및 결제

STEP04

선행상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

1 신청서 작성시 “아이피케이”를 선행상표조사 의뢰기관으로 선택

2 아이피케이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선행상표조사 의뢰

3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비용의 청구 및 결제

4 완료된 보고서를 특허청에 납품하고 고객에게 별도 파일로 제출

우선심사용 상표조사 비용

1건 1개류(지정상품20개)당 50,000원
상품류 추가 시 50,000원
※VAT 별도

유의사항

1 아이피케이(주)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(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서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아이피케이(주) 선택)

2 별도로 진행하신 상표조사 결과나 보고서가 있더라도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의뢰하셔야 합니다.

3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는 특허청과 고객에게 보고서 형태의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납품합니다.

4 우선심사의뢰 후 상표전문기관이 청구한 조사비용이 미결제 상태이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환불

조사기관 과실로 특허청에 조사보고서의 송부가 한 달 이상 지연된 경우 전액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