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안내
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
우선심사신청을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조사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(상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)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 후 4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.
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의 신청절차
STEP01
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
STEP02
아이피케이에 선행상표조사 의뢰
STEP03
상표조사비용 청구 및 결제
STEP04
선행상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
유의사항
1 아이피케이(주)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(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서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아이피케이(주) 선택)
2 별도로 진행하신 상표조사 결과나 보고서가 있더라도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의뢰하셔야 합니다.
3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는 특허청과 고객에게 보고서 형태의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납품합니다.
4 우선심사의뢰 후 상표전문기관이 청구한 조사비용이 미결제 상태이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