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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용
선행상표조사란?

우선심사신청을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조사 전문기관에
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(상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),
우선심사결정서 발송 후 4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.
자세히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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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신청

아이피케이에 조사를 의뢰하시면 출원하신 상표의
심사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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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조사 서비스 신청

소중한 상표를 출원하시기 전, 상표조사를 의뢰하시면
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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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2021-01-14]우선심사용 선행 상표조사 신청시 유의사항
[2020-12-30]영업시간 안내하여 드립니다.
[2020-12-30]저희 홈페이지가 오픈을 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센터

1600-2672

상담가능시간 안내

평일 AM 10:00 ~ PM 18:00 (점심 12:00~13:00)
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상담시간 외에는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.

자주묻는질문

·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?
· 우선심사 신청이유가 복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?
·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가능한지?
· 외국 출원인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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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1600-2672 | 팩스 : 042-483-0988 | 개인정보 책임자 : 윤미란 (ymr@ipk2020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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