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우선심사용 선행 상표조사 신청시 유의사항
221.158.221.★
작성자 관리자 작성일자 2021-01-14

1.아이피케이(주)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(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서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아이피케이(주) 선택)

 

2 별도로 진행하신 상표조사 결과나 보고서가 있더라도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의뢰하셔야 합니다.

 

3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는 특허청과 고객에게 보고서 형태의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납품합니다.

 

4 우선심사의뢰 후 상표전문기관이 청구한 조사비용이 미결제 상태이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